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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전용관 공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하수전용관 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을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수질개선용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한다. 공사비 부담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당해시설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공장하수전용관의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동공사비 부담액에 달할때까지 납부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동공사비부담액은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시설 대가로 각사업연도에 면제해주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사업 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하수전용관 시설공사비를 부담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공사비 부담액은 부담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의 대가로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683 심판결정1999.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0868 심판결정1997.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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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 (1993.02.23 회신), "하수전용관 공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3)
- 원 제목
- 공장하수전용관을 설치하고 하수도요금에서 차감 시 공사비부담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