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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종교법인이 의료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익금·손금 문제가 없고 상속세법상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려 한다.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한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간을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 신설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의료시설 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의 시설 일체를 신설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종교법인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료기관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그 의료시설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그 밖의 의료시설 출연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그 출연행위가 상속세법상 적정한지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거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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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의료시설 출연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8)
- 원 제목
- 종교법인이 의료법인의 일체를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