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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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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법인과 국가가 토지를 교환할 때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국가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국가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국가 간 토지교환에서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회답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감정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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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95)
- 원 제목
-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