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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 설치비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면 설치비 등 부대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체취득자산의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면 설치비 등 부대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 취득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할 때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 취득시 설치비등 부대비용은 대체취득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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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대체취득자산 설치비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5)
- 원 제목
- 양도일로부터 3년 내 대체취득자산 취득 시 설치부대비용의 자산 가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