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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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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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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 (<time datetime="1993-02-06">1993.02.06</time> 회신),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0)
- 원 제목
-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