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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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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 공사비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지급받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점포 통일화를 위해 본사 계획대로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한다. 공사비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점포 통일화 목적으로 본사 계획대로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은 당해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력 증진을 위한 점포 통일화 목적으로 본사 계획대로 매장구조를 변경하고, 공사비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그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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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 (<time datetime="1993-02-06">1993.02.06</time> 회신), "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9)
- 원 제목
-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