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0)
원 제목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