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 (<time datetime="1993-02-05">1993.02.05</time> 회신),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70)
- 원 제목
-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