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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자재창고 비용은 공사원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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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시설비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이고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다.
모델하우스 시설비와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이고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다. 자재창고 비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사용한다. 각 공사장에 자재를 출고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상설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시설비용과 공사현장용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은 동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2.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각 공사장에 출고하기 위해 상설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각각의 공사원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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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 (<time datetime="1993-01-25">1993.01.25</time> 회신), "모델하우스와 자재창고 비용은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53)
- 원 제목
- 모델하우스의 시설비용과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출고하기 위한 자재창고의 유지관리비를 건설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