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계별 용역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회신일 1993.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계별 용역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9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익이 귀속된다.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익이 귀속된다. 법인이 약정으로 단계별 대가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약정에 따라 용역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감리용역의 단계별 대가 지급기일을 약정한 경우 수익귀속시기.

회답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그 수익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 (1993.01.19 회신), "단계별 용역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8)
원 제목
용역 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 시 수익인식 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