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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건설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뒤 원가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하여 원가 보전을 위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료된 공사의 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하여 공사원가 보전을 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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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1)
- 원 제목
- 직전연도 공사원가 중 일부를 다음사업연도로 이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