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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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전 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한다.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형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형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 (<time datetime="1993-01-06">1993.01.06</time> 회신),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18)
원 제목
하자보수 기간의 수수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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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