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2-18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했다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법인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했다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재평가 취소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였다. 그 후 재평가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동법부칙(법률 제4285호)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 취소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동법부칙(법률 제4285호)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2-1826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08)
원 제목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취소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