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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망 시 다른 공동사업자도 상속세를 함께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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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면 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면 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하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아닌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기 아닌한 당해 상속세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에 대해 다른 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한 당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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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51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공동사업자 사망 시 다른 공동사업자도 상속세를 함께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