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부동산 양도 관련 세목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질의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0.06.0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0.06.01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1990.06.01)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목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1990.06.01)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03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8)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