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이 있고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21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7)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