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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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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이 있고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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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21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7)
- 원 제목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