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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서 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소유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의 과세와 소득 구분.
회답
1. 소유자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 소득세법상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내용대로 적용함. 당초부터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3.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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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93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4)
- 원 제목
- 명의와 실질이 다르게 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