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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디에 고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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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된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의 방식과 해당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사업인정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된다. 질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는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의 고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되는 것으로서 귀 문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업인정의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되는 것으로서 귀 문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와 질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 여부.
회답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됩니다. 질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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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3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는 어디에 고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9)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지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