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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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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얻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건설에 투입하는 자재는 자신이 제조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재무부 부가 22601-100, ’92. 1. 27, 부가 22601-8,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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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직접 제조한 자재를 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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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0 (<time datetime="1992-01-27">1992.01.27</time> 회신),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7)
- 원 제목
-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