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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매입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 매입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항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나항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항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나항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가항과 나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분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위 계액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질의 『가』항의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귀질의 『가』항의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항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43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매입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95)
원 제목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인지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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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