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압축기 동력이 11kW 이상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축기 동력이 11kW 이상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축기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인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이다.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기조절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인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이다. 사용동력 기준은 공기조절제품이 아니라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십일키로와트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공기조절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기조절제품에서 사용동력 11kw 이상의 의미와 AㆍB제품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의 것을 말함. 따라서, 귀질의 AㆍB제품은 모두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54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회신), "압축기 동력이 11kW 이상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61)
원 제목
공기조절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