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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용 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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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래반주기용 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래반주기는 과세물품이고 팩은 비과세물품이다.

컴퓨터노래반주기와 그 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노래반주기는 과세물품이고 팩은 비과세물품이다. 팩을 부착해 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도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컴퓨터노래반주기와 이에 꽂아 사용하는 가요팩·영상팩이다. 팩을 조립과정에서 부착해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경우와 별도 반출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노래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하는 팩(가요팩ㆍ영상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위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 하지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노래반주기와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노래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하는 팩(가요팩ㆍ영상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위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 하지아니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44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노래반주기용 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35)
원 제목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