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영화 방송권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영화 방송권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외국영화 필름의 방송권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된 종전 질의문과 회신문 사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영화 구입계약에 따라 방송권료를 지급하는 거래가 있다. 해당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세 징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제3국에서 제작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외국법인 소재 지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질의문 및 회신문(국조1260.1-2302,1980.07.28) 사본 각1부.

정제 정리

질의

외국영화 구입계약에 따른 방송권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문 및 회신문(국조1260.1-2302, 1980.07.28) 사본 각 1부가 첨부되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7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외국영화 방송권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1)
원 제목
외국영화구입계약서에 대한 방송권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