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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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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세된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외국인 기술자가 피고용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 지위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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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16 (1993.10.20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