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정보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93회신일 1993.06.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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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2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음반연맹 회원으로서 홍콩법인에 지급한 정보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받고 홍콩법인에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당 홍콩법인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Music Market)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음반연맹에 가입한 내국법인이 비영리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제공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Music Market)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93 (1993.06.12 회신), "홍콩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정보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인 국제음반산업연맹에 회원가입하여 지급하는 정보제공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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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