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대학에 부담한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71회신일 1993.06.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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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7

계약에 따라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받는 해당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미국 대학의 신기술개발 연구비 일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받는 해당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장차 연구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내 비영리 대학이 신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내국법인은 장차 연구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연구비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 내의 대학에서 추진 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의 비영리 법인인 미국내의 대학에서 추진중인 신기술개발 연구의 결과를 장차 내국법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그 연구비용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한 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장차 활용할 신기술개발 연구의 비용 일부를 미국 대학에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해당 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71 (1993.06.07 회신), "미국 대학에 부담한 연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3)
원 제목
미국 내 대학에 신기술개발연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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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