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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외 토지가 아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하였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함)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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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91 (1993.12.10 회신),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5)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 시 소득구분 및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 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