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68회신일 1993.12.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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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9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이거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수반 여부가 추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지만,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 되지 아니함.

2.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 이후 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재개발 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3. 양도소득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거나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3. 양도소득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68 (1993.12.09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92)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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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