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승인 신청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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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승인 신청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면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면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원 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전에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나베지 소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전원 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2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사업승인 신청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9)
원 제목
전원개발사업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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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