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공장 매입 후 종전 공장을 팔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공장 매입 후 종전 공장을 팔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른 공장을 매입해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새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했다. 구 공장은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장과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09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다른 공장 매입 후 종전 공장을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7)
원 제목
당초 공장과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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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