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전원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승인일 전에 양도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다만,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와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의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10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5)
원 제목
전원개발사업승인 전에 전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