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전원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승인일 전에 양도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다만,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와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의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10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사업승인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85)
- 원 제목
- 전원개발사업승인 전에 전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