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립면허자가 매립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면허자가 매립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세액 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제 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입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50%세액 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 에게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5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입지 양도소득세의 50% 세액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4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매립면허자가 매립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9)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