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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에 50%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다. 질의 대상 매립지는 1991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이 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이후에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회답
공유수면매립이 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이후에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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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3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매립지 양도에 50%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8)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