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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시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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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토지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구공장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토지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토지 위의 타인 소유 구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공장에는 중고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기존 보유 토지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 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 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신공장 가액에 중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포함되나, 구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구공장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구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자기 토지 위의 다른 사람 소유 구공장 건물을 임차해 사업한 경우에는 구공장 가액에 해당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3. 신공장 가액에는 중고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만,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한 신공장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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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7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시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2)
- 원 제목
- 공장지방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