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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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와 일정 한도 초과액은 제외되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도 감면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상 재건축의 근거법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같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2.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2.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하지 않으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7)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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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