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와 일정 한도 초과액은 제외되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도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상 재건축의 근거법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같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2.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2.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하지 않으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