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당시 유휴토지이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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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유휴토지이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배제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경우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경우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토지가 양도 당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 3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6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양도 당시 유휴토지이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5)
원 제목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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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