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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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동일성과 주주·주식가액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일부 토지는 제외된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과 주주·주식가액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일부 토지는 제외된다. 통합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되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 통합하고, 소멸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 후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그러나, 통합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된다. 다만,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된다.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통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1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4)
원 제목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에서 양도소득의 감면규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