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동일성, 주주·출자자 지위, 주식가액 및 감면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 주주·출자자 지위, 주식가액 및 감면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 01. 0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이 소멸한다. 소멸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자 통합후 법인의 주주이거나 출자자이어야 하며 그 취득 주식 또는 지문의 가액이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3. 다만, 소멸되는 사업장의 토지가 '1990. 01. 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겅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취득 주식 또는 지문의 가액이 소멸기업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된다.

3. 다만, 소멸 사업장의 토지가 1990. 01. 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6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6)
원 제목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