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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계장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구입한 최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시 새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려고 구입한 최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기계를 그대로 이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일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다. 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해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 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고,
2.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그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구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에서,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 그 장부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됩니다.
2.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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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544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최신 기계장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4)
- 원 제목
- 기계장치구입 가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