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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당초 동업계약대로 이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맺은 공동사업자이다.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 동업계약 내용대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의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맺은 공동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또는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당초 동업계약 내용대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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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동업 공장 이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29)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