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7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증여받은 뒤 겨울철에 잠시 휴경한 경우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내지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내지 제67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32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회신),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3)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