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증여받은 뒤 겨울철에 잠시 휴경한 경우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내지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징수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나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내지 제67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영농계획자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양도일 또는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32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회신), "감면 농지를 겨울철에 휴경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3)
- 원 제목
-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