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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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73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2)
원 제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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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