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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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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 증여와 관련한 “자경농민”의 범위.
회답
“자경농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읍ㆍ면 또는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3.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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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37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농지 증여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1)
- 원 제목
- 주민등록상으로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통산 4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