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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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와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는 9천평, 초지는 4만5천평, 일정 산림지는 9만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 부징수 포함) 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다음 재산임.

1.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 대상인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에 따른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3.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3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7)
원 제목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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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