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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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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와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는 9천평, 초지는 4만5천평, 일정 산림지는 9만평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 부징수 포함) 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 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다음 재산임.
1.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 대상인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에 따른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3.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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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3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7)
- 원 제목
- 농지 및 초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