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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 및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1.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2.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증여세 면제세액 등을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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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1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1)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 시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