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융자금 합계 3천만원 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7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융자금 합계 3천만원 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차주별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각 차주별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상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상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각 차주별로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746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융자금 합계 3천만원 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6)
원 제목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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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