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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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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단독주택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21, 1981,198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21, 1981,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의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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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8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1)
- 원 제목
- 기숙사의 의미 및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