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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대상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데3항 제9호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데3항 제9호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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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5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8)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