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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의 국민주택 창호공사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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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 등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 창호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 등은 과세된다.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한 공사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 부가22601-1526, 1991.11.18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창호공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민주택건설과 별도로 입주자 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조립식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26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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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1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면허자의 국민주택 창호공사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4)
- 원 제목
-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