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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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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과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폐알미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135, 1993.07.26

정제 정리

질의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2. 폐알미늄은 재부가46015-135, 1993.07.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2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7)
원 제목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