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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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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과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폐알미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135, 1993.07.26
정제 정리
질의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2. 폐알미늄은 재부가46015-135, 1993.07.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135 불량공드럼과 폐금속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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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2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7)
- 원 제목
- 폐알미늄 및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