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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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대상은 폐알미늄캔이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의 폐금속캔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 따른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2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폐알미늄캔도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6)
원 제목
폐알미늄캔의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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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